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기업에 따른 이중 감경 혜택 여부
요지
- 소기업법은 개발이익환수법의 특별법에 해당되고, 소기업의 공장용지 조성 사업중 소기업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50%감면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면제 내지 경감 부분이 중복되지 않은 이상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장용지 조성사업에서 소기업법에 의하여 면제 받지 못한 부분은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50%경감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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