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기업에 따른 이중 감경 혜택 여부

요지

- 소기업법은 개발이익환수법의 특별법에 해당되고, 소기업의 공장용지 조성 사업중 소기업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50%감면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면제 내지 경감 부분이 중복되지 않은 이상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장용지 조성사업에서 소기업법에 의하여 면제 받지 못한 부분은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50%경감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