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2항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3조에 따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구원수 산정시 태아 또한 포함됩니다. ※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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