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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득산정에서 가구원수 산정

요지

가구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다.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가구원수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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