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410 -601 대리인 변호사 배 ○ ○, 이 ○ ○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26.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대장의 크론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 9. 25.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미○○군 헌병으로 근무하면서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였으며, 2003년 중반부터 복통을 자주 느껴 군병원을 방문했으나 단순한 복통으로 진단받았고, 이후에도 복통이 지속되어 외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크론병"으로 진단받아 2004. 7. 23 수술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의병전역을 위한 의무심사를 받았지만 전역일이 얼마남지 않아 2004. 10. 8. 만기전역을 하게된바, 청구인이 입대할 당시에는 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청구인 가족 중에는 크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는 점, 미8군 복무시의 서구화된 식사 외에는 크론병을 발병시킬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7. 23. 국군○○병원에서 "대장의 크론병"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4. 9.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7. 4.부터 2004. 7. 23.까지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원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입원중인 2004. 7. 6. 우측대장절제술을 시술받았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3. 10월경부터 우측 하복부에 통증이 발생된 후 2004. 7월 이후 증상이 심해졌고, 외부병원에서 크론병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후,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았다고 되어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7.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대장의 크론병"으로, 현상병명은 "크론씨병으로 인한 우측대장 절제수술후 상태"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13. 청구인이 군 복무시 "대장의 크론병"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공무관련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의학자문결과 크론병의 발병원인은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의 성격이 강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대장의 크론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대장의 크론병"은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대내에서의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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