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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소상공인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법이 개정되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대상 : 도로점용목적이 소상공인 영업소의 진출입로인 경우 나. 감면비율 :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10%) 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제출(첨부서류 포함) 라. 관련법령 : 도로법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4호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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