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로 ○○가 43(5/6)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10. 7. 축농증이 발병되어 ○○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은 후, 1970. 9. 26.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인 "이명, 비중격만곡증"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축농증이 발병되어 ○○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을 수술한 후 전역하였는데도,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26. 하사로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축농증, 현상병명은 "이명, 비중격 만곡증", 상이연월일은 1968년,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상이경위의 <본인진술>은 공란, <확인결과)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69. 10. 7.○○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원장의 2005. 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 비중격 만곡증", 향후 치료의견은 "2001년 3월 양측 이명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외래 치료 받았고, 2004. 1. 13. 비중격 만곡교정술 받고 외래추적 관찰 중이고, 환자 진술상 1968년경 경기도 △△ ○○병원에서 코 수술 했다고 하며, 경기도 ○○군 ○○리 ○○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며, 현재 이명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 1969. 12. 3.자 기록에 의하면, "본 환자(청구인)는 본 병원에서 비중격 만곡증으로 수술을 받은바, 경과가 양호하여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5. 6. 9. "청구인은 군 복무 시 축농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보여 지고, 현상병명 중 이명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 위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질병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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