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군 ○○읍 ○○리 572-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던 중 1966. 4. 14. 총기 오발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를 하던 중 야간근무를 마치고 철수하다가 총기 오발로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총상을 입고 대대의무대에서 2개월간 병상치료를 받은바, 이후 관리자들은 문책을 회피하려고 상이군인으로 의병제대 시키지 않고 만기전역시켰으며 병상기록부를 파기하였다.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약 40년간 부자유스런 몸으로 근근히 생활하여 왔는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1. 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25.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우측 모지 중수지 절단, 우측수부 50% 기능장애"로 되어 있다. (다) ○○병원의 2005. 9.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모지 절단상(근위지 기저부, 중수골지곡간 관절 인접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및 X선 검사상 우수모지의 근위지골 기저부에서 절단되어 있음(중수지 지골 관절 근처의 근위지 기저부와 간부 사이 절단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분대장 조○○ 및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서 근무하던 당시 총기오발 사고로 손가락에 총상을 입고 약 2개월간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휴가를 받은 후 귀대하여 계속 복무하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 전역시까지 예외 취급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5. 6. 28.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피청구인은 2005. 7.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생활을 하던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군 복무중 부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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