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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0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355 ○○아파트 310-60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급성 간염"에 대하여 2005. 4. 1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급성 간염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부산△△병원을 거쳐 의병제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치료를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제대를 하여 그 후 20여년 동안 간염치료를 위해 독한 약물을 사용하여 10여년 전부터 좌측 다리와 팔의 마비증상이 일어나 현재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된 점, 좌측 다리와 팔의 마비증상은 장기간의 간염치료에 의한 후유증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재확인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예우법 적용비대상 결정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11.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던 중 "급성 간염"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급성간염"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6.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진단서, 혈액검사 결과상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5. 3.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자, 2005. 4. 1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관련 없는 진단서 제출, 2001. 6. 13.과 소견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경색, 만성 부비동염"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4. 19.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급성 간염"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관련 없는 진단서 제출, 2001. 6. 13.과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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