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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3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24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골경부 및 간부 골절, 우측 경골근위부 복잡골절, 우측 슬개골 복잡골절(술후 상태)"에 대하여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5. 11.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군 ○○면사무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92. 5월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의 7부위가 골절되어 1년 6개월 동안 입원하였고 골절부분의 접합수술이 여의치 않아 2회에 걸쳐 재수술을 하였는바, 사고 후의 후유증으로 우측 하지가 3cm 넘게 짧아져 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경추 2-3-4번이 디스크 초기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어떤 날은 통증이 심하여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군 ○○면사무소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하던 1992. 5. 25. 출장을 나갔다가 귀청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경부 및 간부 골절, 우측 경골근위부 복잡골절, 우측 슬개골 복잡골절(술후 상태)"의 상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은 1997.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9.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12호에 규정된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11. 27. 국군○○병원에서 "우측 대퇴골경부 및 간부 골절, 우측 경골근위부 복잡골절, 우측 슬개골 복잡골절(술후 상태)"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골 및 경골, 우측 슬개골 골절 후 상태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8. 2. 24. 국군○○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골 간부골절 치유상태"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의 위 등급기준미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1998. 6. 11. 청구인에 대한 위 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는 의결(98-1717)을 하였으며, 그 주요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측대퇴골 경부 및 간부골절, 우측경골 근위부 복잡골절, 우측슬개골 복잡골절(술후상태)과 인과관계가 있는"우측하지의 3센티미터의 골단축 및 우측슬관절 신전장애"를 이유로 ○○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위 국군○○병원에서 1998. 2. 23. 작성한 재심신체검사표의 기록에 의하면 "우대퇴부간부골절치유상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하지의 3센티미터의 골단축 및 우측슬관절 신전장애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6급2항67호의 경우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재심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바) 위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7.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대퇴골ㆍ 경골ㆍ 슬개골 치유, 골절 우하지 단축(2cm)"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2.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대퇴부 및 하퇴부에 수술 반흔 소견 보이며 대퇴 경부, 간부 및 슬개골에 골유합 소견 보이고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차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 동일"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병원의 2005. 5.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우 하지단축 2.5cm, 우 대퇴 하퇴골절 부정유합에 따른 골반 경사 및 슬부, 슬부 외상후성 변화"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2000. 4. 12.부터 본원에 통원ㆍ가료 중에 있는 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우하지 77.3cm 및 좌하지 79.5cm의 소견 및 좌 슬관절의 외상후성 변화로 관절면의 불규칙성 및 고관절 슬관절의 운동제한의 소견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우측 대퇴골경부 및 간부 골절, 우측 경골근위부 복잡골절, 우측 슬개골 복잡골절(술후 상태)"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동 상이에 대하여 1997. 11. 27. 신규 및 1998. 2. 24.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후 2000. 4. 12. 및 2005. 4.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2005. 5. 25.자 서울보훈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ㆍ우 다리 길이의 차이가 3c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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