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172-9 ○○빌라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8. 2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8. 12. 22. 미육군 제○○정양소에서 요양 도중 미군과 패싸움이 벌어져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고 현재 신경증 및 뇌증후군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3.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부상사실 및 치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8. 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8. 2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8. 12. 22. 미육군 제○○정양소에서 요양시 야외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에 미군들과 패싸움이 일어나 미군이 던진 물체에 머리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의병제대하였으나, 당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며, 뒤늦게 국가유공자지원제도가 있음을 알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공무집행 중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국가의 부름을 받고 타국 전쟁터까지 가서 부상을 입은 것은 엄연히 공무 중 공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6. 30.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2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 외상성 뇌 증후군"으로, 현상병명은 "신경정신과적 관찰, 기질성뇌증후군(배제),신경증(배제)"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6. 8. 23. 입대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68. 12. 22. 머리부상으로 ○○후송병원, ○○정양소, ○○육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68. 10. 5. 106후송병원 입원, 상기 원상병명으로 68. 12. 24. 1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5. 말라리아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치료 후 증세가 완화되어○○휴양지에서 요양 도중 미군과 패싸움이 벌어져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어 1968. 12. 24.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된 기간 중이던 1968년 월남 ○○의 미군휴양지에서 요양 도중 집단패싸움을 하다가 머리를 다친 사실이 있다는 점에는 기록상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 및 피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마) 2004. 7. 20.자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머리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월남 소재 ○○휴양지에서 요양 중 미군과 패싸움을 하다가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3호의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은 상이가 군복무 기간 중에 입은 상이라고는 하나, 이 건 현상병명은 청구인이 다른 질병(말라리아)을 치료받던 중 병세가 호전되어 월남 소재의 휴양소에서 요양 중 미군과 패싸움을 하다가 입은 부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공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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