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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유권 불명의 문묘에 다한 수용재결 여부

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토지보상법 제51조에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제1호), 손실보상(제2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제3호),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제4호)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분묘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어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법 제40조 참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이라면 수용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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