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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유자 변경시 재평가 가능여부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액은 위 규정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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