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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구 ○○동 246-12 (2/1) 대리인 송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년경 청구인이 경련성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후 1994년 11월경까지 약을 복용하면서 완치되어 다시 재발한 적이 없었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고등학교 재학당시 어떠한 질병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군신체 검사시 1급의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여 군생활에 잘 적응하여 상급자의 신임을 받으면서 근무하던 중 영어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2003. 3. 12.부터 2003. 3. 27.까지 파견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교육 및 업무과다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하였는 바, 청구인의 조부가 조울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의 가족들이 정신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조울증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점, 청구인의 질병은 평생동안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1년생, 남)은 2002. 4. 23.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3. 9. 15.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13. "양극성 장애, 조증"으로 진단 받았고, 수일전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6년간 ○○대 병원에서 "간질"으로 외래를 받은 적이 있고 조부가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03. 5. 13. 국군○○병원에 입실·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실 조치 하였으나 수일후 약물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면, 불안, 초조, 과대망상, 피해사고 등"이 나타나 2003. 7. 7. 재입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5. 7.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현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2. 4. 23.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일자미상 정신분열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5. 13. 및 2003. 7. 7.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16. 청구인은 군 복무중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원상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기록의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이 입대 전 간질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가족력(정동장애)이 있는 점,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정동장애(조울병)"는 유전적 요인, 병적 요인, 사회적 요인, 뇌신경 접합 부위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결핍이나 과다 등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장이 발급한 2003. 1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갑자기 시작된 기분의 고양, 말과 행동의 증가, 불면, 이상한 행동을 주소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하에 2003. 5. 13. ~ 2003. 7. 4. 및 2003. 7. 7. ~2003. 9. 15. 두 차례 국군○○병원 정신과 입실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부정 장기간(1개월 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투약 필요합니다"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정신적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은 "간질"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청구인의 조부가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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