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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읍 ○○리 726 ○○타운 906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6ㆍ25사변 전투에 참전하여 팔공산전투에서 "양 슬관절 내측 상흔, 우 원위대퇴골 견열골절(진구성)"의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12.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3중대3소대 화기분대 60mm 박격포 사수, 군번 ○○, 계급 이등병으로 팔공산전투에서 양쪽 무릎에 관통은 하지 않았지만 부상을 입어 위생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전투에 참가하여 적을 완전 소탕하였고, 서부전선을 지나 서울에 입성하고 ○○전투에 참가하여 ○○에 입성하고 평안북도 ○○, △△까지 갔다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평안도 연변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동상에 걸려 고생하였는바, 당시 양쪽 무릎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우 원위대퇴골 견열골절(진구성)"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부당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에 입대하여, 1951. 4. 27. 교전중 실종되었다가, 1953. 7. 21. 복귀하여 1954. 12.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3. 12.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원위 대퇴골 견열 골절(진구성)"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3. 12. 23. 내원하여 실시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슬관절 내측에 상흔이 보이고 X-ray상 우측 원위 대퇴골에 유합된 견열 골절 소견이 보이며, 골의 내측 돌출 소견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9.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팔공산"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우측 원위 대퇴골 견열 골절(진구성)"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연대 근무중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현상병으로 부상, <확인내용> 거주표 : 1950. 8. 21. ○○연대 입대, 1951. 4. 27. 교전중 실종, 1953. 7. 21. 복귀와 동시 1보충대 전속, 1954. 12. 25. 만제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8. 청구인은 6ㆍ25사변 전투중 ‘양 슬관절 내측 상흔, 우 원위 대퇴골 견열골절(진구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전투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전투중 부상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 슬관절 내측 상흔, 우 원위 대퇴골 견열골절(진구성)’의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상이처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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