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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군 ○○면 ○○리 978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3. 6. 장교로 입관하여 제○○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우측 고막파열, 우측 하지찰과상"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가 불가능하게 될지 몰라 입원한 기록을 남기지 말 것을 군의관에게 부탁하여 병상일지나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사병으로 입대하여 장교로 입관할 당시의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이었던 점, 청구인은 복무 중 영내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적었던 점, 인우보증인들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1954. 3. 6.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였으며, 1959. 11. 21. 중위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 30.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고막파열, 우측하지찰과상"으로, 상이년월일은 "1955. 7. 17."로, 상이장소는 "제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55. 7. 17. ○○사령부 근무 중 태풍 파도로 현상병명 부상 후 1958. 4. 10. 전장교 일제 신체검사시 정종으로 분류되어 1959. 12. 30. 전공상 불구 장교로 예편, <확인 결과> 육군체격검사보고서 : 1958. 5. 31. 검사기록상 청각이상으로 신체 등급 정종 기록, 인우보증 : 오○○, 최○○ 첨부, 자력표 : 1955. 8. 1. ○○사 ○○처 근무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0. 거주표 등 관련 자료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고막파열, 우측하지찰과상"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오○○,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년 7월경 제주도에서 ○○장교로 파견되어 군복무 중 태풍으로 인한 파도에 밀려 오른쪽 귀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고막파열, 우측하지찰과상"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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