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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면 ○○리 58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 23.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1953년 5월경 복통과 혈변 등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5. 9. 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대장암"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2003. 1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22.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대장염에 감염되어 의무실에서 한달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위 병이 악화되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던 바, 제대 후 2001년도에 대장염의 증세가 악화되어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대장암으로 판정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위 대장염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9. 2. 일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4. 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1훈련소", 상이연원일은 "1953. 6.", 상이장소는 "제주", 상이원인은 "전투 중",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대장암",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훈련소 ○○연대 근무 중 1953년 5월경 현상병명이 발병하여 ○○육군병원 입원, <거주표> 1953. 6. 10. ○○훈련소에서 ○○육군병원 입원, 1953. 8. 2. 퇴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22. 청구인이 군복무 중 복통 및 혈변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7.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에서 2003. 12.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대장암", 발병일은 "본원 초진일 2001. 6. 26.", 향후치료의견은 "2001. 7. 19. 우측 대장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감염된 대장염의 악화로 현상병명인 대장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대장염에 감염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대장염은 일반인들에게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청구인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은 만기제대 후 45년 이상이 지난 다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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