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손실보상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 금액이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보다 높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재결한 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인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위원회에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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