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532 ○○파크 3-407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던 중 과다한 업무와 책임감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되어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할 당시만 해도 건강한 몸으로 유격훈련을 거쳤고, 1966년 전반기 소대 ATT(소대장 능력점검) 측정시 가장 후임 소대장으로서 1/12등을 하는 등 우수한 장교였다. 나. 당시부터 너무 신경을 쓴 탓에 기억력 저하,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1965년 6월 소대장으로 보직된 이후로는 작전업무와 약 160여건의 대외비 문서 점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나치게 무리하고 과로하게 되어 기억력이 없어지고 두통, 현기증, 불면 등의 증상이 악화되다가 정신분열증으로 발전되어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입대 전까지는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점, 인우보증인들이 보증하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군 복무중 과로로 인하여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장교자력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0. 3. 31. 대위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26.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간염 급성, 정신분열증, 관찰 내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66. 8. 19.부터 정신분열증(단순형)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경 퇴원한 기록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되어 있고, 병별란의 공상부분에 날인이 되어 있으며, 진단명은 "정신분열증(단순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12월 12일자 요약기록(Summarized note)에 의하면 "24세 미혼 김○○ 소위는 두통, 불면,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의 증상으로서 103E.H(66. 8. 19.)→105E.H(66. 8. 27.)→3A.H(66. 9. 22.)에 입원한 환자로서 3A.H에 후송입원 당시에 상기의 두통, 현기증, 불면, 식욕부진의 증상을 호소는 하였으나 좀 덜한 편이었으며 그동안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에 좋은 반응 및 결과를 가져와서 상기의 증세가 거의 다 없어진 상태이어서 이 정도의 조건 하에서는 충분히 근무해 갈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4. 11.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병원 치료 경력(군병상일지 참조)에 의하면, 상기인은 군복무 중(1966년) 정신분열병 진단으로 약 4개월 동안 입원치료 받은 적이 있음. 이후 현재까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면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함. 본원에서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에서 관계망상,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소견이 관찰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이 군에서 근무를 했던 이○○ 외 9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로 등으로 군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사) ○○심사위원회는 2005. 4. 28.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특이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특히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 13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였는바,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피청구인은 2005. 6.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로와 무리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환자가 성장 도중에 겪은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와 형제관계, 이성관계 등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견해가 있는 등 아직까지 명확한 발병원인이 규명되지는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66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1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하다가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25년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서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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