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손실보상금을 수년 후에 지급하는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소유권자인 종중 내부의 사정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인 바, 미지급된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성립 당시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1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