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손해배상 판결금의 사용용도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상 손해배상 판결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송에 따른 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8항은 잡수입을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판결금의 귀속주체가 판결금을 공동주택의 회계로 편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판결금은 잡수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 잡수입은 관리규약으로 그 용도를 정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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