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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2번지 15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연대 소속으로 근무지 정찰 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24.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월남에 파병되어 ○○연대 소속으로 근무지 정찰 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부상을 입었던바,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공상으로 명예전역한점, 병상기록이 없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3.부터 1967. 9.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1968. 3. 31.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2. 18. 상이연월일은 "1967. 7. 25"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제4-5요추간공협착증, 2. 후방관절염, 척추분리증,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3. 측두하악관절장애"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기록표 : 1967. 5. 25. 입대/ 1967. 8. 2. 102후병 (공상)입원/ 1967. 9. 20. ○○병원 전원/ 1968. 3. 31. ○○병원으로부터 전역"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5. 31. 청구인은 파월 복무 중 지뢰가 폭발하여 "제4-5요추간공협착증, 후방관절염, 척추분리증,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측두하악관절장애"의 부상을 입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6.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파월 복무 중 지뢰가 폭발하여 "제4-5요추간공협착증, 후방관절염, 척추분리증,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측두하악관절장애"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제4-5요추간공협착증, 후방관절염, 척추분리증,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측두하악관절장애"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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