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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송유관시설 설치시 점용료 감면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의 1/2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3)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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