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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수목 등 지장물이 보상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계획 통지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하여는 추가로 조사한 후, 그 결과 누락이 확인되면 보상 관련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통보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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