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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8번지 ○○대학교병원 ○○과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0. 21. 해군에 입대하여 1992. 3. 20. 이후 ○○대대에서 근무를 하던 중 야간사격 훈련 중에 무릎에 파편상을 입었고 뒤로 넘어지면서 등에는 금속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으며, 구타로 인하여 어깨뼈에 기형이 발생하는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3. 20. ○○연대에 배치를 받아 ○○대대에서 약 6월동안 근무하던 중 야간사격을 하다가 무릎에 파편이 박히면서 뒤로 넘어져 등쪽에 금속이 박혀 이를 빼내었고, 구령법 하는 과정에서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가격당하여 어깨뼈가 손상됨에 따라 현재까지 무릎관절 디스크 등의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깨에는 기형이 남아 있어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를 받았던바, 군특성상 청구인은 군의관의 의사를 수용 또는 복종하여야 하는 대상자에 불과하였는데, 군의관이 청구인에게 외부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오라고 하였으나 의무기록을 누락시켜 발생한 불이익을 청구인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민원에 대한 회신,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0. 21. 해군에 입대하여 1994. 2. 16.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3. 4. 20. ~ 5. 6. 의 기간동안은 국군△△병원에서, 1993. 5. 7. ~ 10. 12.동안은 국군○○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하였으며, 국군△△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추정하였고, 발병원인으로는 "상기자는 93년 1월 3일 심한 설사 및 체중감소 구토 등으로 자대 및 의무지원대에서 입실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93년 4월 2일 수도통합병원에서 위 및 대장 정밀검사 결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체중감소(10킬로그램 이상) 현재 계속 체중감소중"으로 진술하였으며, 의무조사 상신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심실부정맥, 과민성대장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4. 8. 19.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92. 3. 21."로,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상이"로, 원상병명은 "과민성대장증후군, 심실성부정맥"으로, 현상병명은 "좌허리-슬관절 부위 반흔, 좌견관절 운동장애"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ㅇ입원기간 및 병원명 : ’93. 4. 20. ~ 10. 12. △△병원, ○○병원 ㅇ상이구분 : 공상 ㅇ상이처 : 과민성대장증후군, 심실성부정맥"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4. 10.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판단되고,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군 공무에 의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9.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병원에 같이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는 박□□은 청구인이 외과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구타당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자대로 돌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고민하였고, 어렵게 외과진료를 받았으나 외출나가서 x-ray 사진을 찍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같이 치료받는 기간에 청구인이 자주 무릎과 요추통증을 호소하였고, 쇄골 부분은 늘 오른손으로 감싸쥐고 다녔으며 고개를 왼쪽으로 젖히고 다녔으며, 전역 이후에도 심한 통증에 시달린다는 것을 들었고 두달정도 누워지냈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연대 ○○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정○○은 1992. 3. ~ 1992. 10.의 기간중 야간사격이 끝나고 침실에서 정자세 대기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무릎과 허리를 파편에 다쳤다고 하여 취침에 들어가기 전 확인하여 보니 전투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흙으로 범벅된 금속이 박혀 있었으며, 간부들 눈에 띄면 보고 들어 갈까봐 말도 못하였고 그 이후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처부위에 염증이 생겨 상처도 커져 고생하였던 것과 청구인이 몸이 좋지 않아 선배로부터 소총으로 어깨부위를 구타당하여 심한 통증 및 고열에 시달렸다는 것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과민성대장증후군, 심실성부정맥"으로 통보하였으나, 현상병명에 대한 기록은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원상병명에 의하여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에 치료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사건기록 또는 특이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발병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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