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290-4 ○○○아파트 D-5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8.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전차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5. 1. 7. 사격훈련을 마치고 총기 점검 중 동료가 불발탄을 가져와 놓는 순간 폭발되어 발목과 허벅지 등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고, 당시 부상으로 현재 "우측 하지 이물질"의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는 2004. 8.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8. 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1. 7. 발생한 불발탄 폭발사고는 소속 중대원 60명 중 7명이 사망하고 15명 정도가 중경상을 입은 대형사고였음에도 관련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당시 폭발로 인해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병상일지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병적기록표상 병원입원사실이 기재되었다가 두 줄이 그어진 채 지워진 이유를 모르겠는바, 청구인의 X-ray 촬영사진에 발목뼈 2곳에 아직도 파편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병적기록표상 병원입원기록(기록되었다가 두 줄로 지워짐)이 있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단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8.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7. 2.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전차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5. 1. 7. 불발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발목과 허벅지 등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고, 당시 부상으로 현재 "우측 하지 이물질"의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하지 이물질"로 상위경위는 <본인 진술> "85. 1. 7. 부대 앞산 사격장에서 사격을 마치고 검사총과정에서 중대원이 불발탄을 가져와 탄약분배대 옆에 놓는 순간 폭발하여 오른쪽 발목 3곳, 허벅지 1곳 파편상" <확인 결과> "병적기록표: 84. 8. 14. 입대, 84. 12. 18. ○○전차대대 소속, 87. 2. 12.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8. 6.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이 진술하는 사망자에 대해 등록사실 확인이 불가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현역복무란에 1985. 1. 8. 국군○○병원과 관련한 기록이 기재되었다가 두 줄로 지워져 있다. (바) ○○정형외과의원에서 2004. 2. 2.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2. 내원하여 단순방사선사진상 ‘우측 하지 이물질’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은 1984. 2. 9. 입대하여 제○○전차대대 수송병으로 복무 중이던 1985. 1. 7. 부대 사격장에서 불발탄 폭발사고로 중대원들이 사상한 사고를 목격하였으며, 그 중 한사람인 청구인도 부상을 당하여 춘천병원에 후송되어 자활치료를 받은 사실을 허위 없이 명백히 진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폭발사고의 다음 날짜에 국군○○병원과 관련된 사실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 기록되었다가 두 줄로 지워져 있는 상태로 볼 때 사고 및 부상 사실이 누락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X-선 검사상 ‘우측 하지 이물질’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고, 군 복무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 파편상이 공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이 폭발사고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수행 중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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