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09-2 ○○아파트 101-8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지구전투에서 우측 족근관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9.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로 인하여 현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 1.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우측 족근관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5.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 족근관절 골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9.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6. 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근관절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족근관절, 거골 종골관절에 관절염 소견 보이고, 보행에 심한 지장이 있는 상태"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과정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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