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수목원 조성을 위해 마을주민들에게 대부한 임야계약을 종료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7조제2항에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 (중략)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제3항제4호에서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손실보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 농지법상 농민이 농지에서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대부계약 내용, 경작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