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7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811동 4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9. 3. 1. 근무교대 후 취침 중 소대원이 수류탄을 투척하여 오른 쪽 무릎 밑에 파편상을 입고 ○○사단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90. 10. 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0. 14.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89. 3. 1. ○○소재 ○○방벽 앞 GOP 야간근무 후 오전 취침시간 중에 같은 소대원이 수류탄을 투척하여 사단 의무대로 후송되어 약 2주간 치료를 받은 후 다른 부대로 전출되어 그 곳 연대 의무대에서 약 2 ~ 3주간의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데도 병원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5.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0. 10. 4. 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동 1859-1에 있는 ○○의원 의사 신○○이 2005. 6.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부, 족관절부, 족부 이물질"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1989년 3월에 군대에서 수류탄 파편사고로 현재까지도 우측 슬관절부(외측), 족부에 수류탄 파편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Xray상 7개가 보이며 약 1년 전부터 우측 하지 동통이 발생하여(막연한 동통 및 무게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소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8. 1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1989. 3. 1."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부, 족관절부, 족부 이물질"로, 상이경위는 "<병기표> : 1988. 5. 24. 입대/ 1988. 6. 28. ○○사단 전속/ 1988. 7. 9. ○○연대 13중대 전속/ 1989. 3. 7. 16중대 전속/ 1990. 10. 4.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5. 청구인은 1988.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9. 3. 1. 근무교대 후 취침 중 소대원이 수류탄을 투척하여 오른 쪽 무릎 밑에 파편상을 입고 ○○사단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고, 현상 진단서상 이물 소견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병명인 "우측 슬관절부, 족관절부, 족부 이물질"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현상 진단서상 이물 소견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병명인 "우측 슬관절부, 족관절부, 족부 이물질"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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