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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3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120-1 ○○아파트 113-5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16.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군복무중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군 입대 전에는 위 질병과 관련하여 병원에 가 본 일이 없고, 청구인은 운전병으로서 유류 등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서에서도 위 질병이 장기간의 군복무 중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질병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5. 3. 9.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2005. 1. 28.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주진단 : Aplastic anemia, idiopathic(특발성 재생불량성 빈혈), 부진단 : 승모(판) 탈출"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1. 이전에 특별한 병력 없이 생활하던 자로서 간헐적인 좌측 흉통이 있어 왔으며 2004년 8월초 국군△△병원 방문하여 수축기 잡음 발견됨. 상기 문제로 심초음파 시행한 결과 경도의 승모판 폐쇄부전이 발견되었으나 좌심실 기능은 정상이었음 2. 일반혈액검사에서 혈소판 5-6만 정도로 감소된 소견 보여 검사한 결과 복부 초음파에서 간비장 종대는 없었고 혈청검사에서 자가항제는 없었음. 혈소판 감소의 원인검사 위해 2004. 9. 15. ○○병원으로 후송됨. 3.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승모판 탈출증, 골수 조직검사에서 세포충실도 5% 미만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의 소견 보임. 추가로 가벼운 엽산 결핍증이 발견되었으나 엽산보충 후 정상화됨. 항인지질항체중 1종이 약간 상승되어 있으나 추적검사에서 감소하였고 임상적으로 혈전증의 증거는 없어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에 해당하지는 않음. 4. 재생불량성 빈혈과 승모판탈출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당분간은 경과관찰 후 악화될 경우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함."으로, 전공상 구분은 "질병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Aplastic anemia, unspecified"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9. 15.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12. 8.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재생불량성 빈혈"의 병명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의학자문에 의하면 동 질병은 원인불명의 경우가 50-65%이며, 장기간 군복무 중에 발생하는 경우 공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2004년 8월초 관련 질병이 진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골수에서 혈구생성이 잘 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빈혈로서 원인불명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인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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