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수의계약 사유 등에 대한 질의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타목에 의하여 물품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과 무관한 용역은 동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설계용역계약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에 규정된 "특정인의 기술. 용역을 요하는 설계용역으로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발목적, 처리업무성격 및 응용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회계제도과-402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