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수입되는 건설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에는 도로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건설기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 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