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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4.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7년 8월경 북한군이 수류탄을 막사에 투척하는 기습 공격으로 “다발성 파편상,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으로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7. 2.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7년 8월경 북한군이 40여발의 수류탄을 막사에 투척하는 기습 공격을 하여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고, 청구인은 당시 “다발성 파편상,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으나, 청구인과 의무대에서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하지 않아 전역 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당시 사단 및 연대의무실의 진료기록은 유한문서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되지 않은 문서라고 하여 이는 군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한 것으로 문서관리규정상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록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15사단에 당시 상황 및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군사상 기밀이라 확인을 제한하는 것인지 또는 기록 미보존으로 확인을 제한하는 것인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을 제한하고 있고, 당시 부상자중에서 인우보증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당시 부상자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개인신원 정보공개제한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바, 정부기관인 피청구인이 당시 부상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조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조치도 없이 청구인을 무조건 비해당자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6. 10.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소음성 난청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병기표 : 1966. 4. 7. 입대, 1969. 3. 22. 51사에서 만기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1. 14. 청구인은 북한군 기습 공격으로 다발성 파편상을 입고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환을 전투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병적민원을 신청한 결과,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06. 10. 24.자 자료조회 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 사건부 및 신체검사보고서는 미보관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2006. 11. 9.자 육군 제6685 부대장의 민원 회신문에 의하면, 1967. 7. 19. 00:55경 제50연대 지역(CT 712 374)에 수 미상의 적 괴한이 기습을 감행하여 수류탄 6발을 투척하고 사격을 가한 후 도주하였고, 이에 아군 1명이 전사하였고, 6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은 후송 중 사망하였고, 또한 동일 01:00경 GOP에서는 GP 자체를 경계하던 중 괴한 3명이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여 GOP 요원이 즉각 집중사격을 가하여 적 3명을 사살하고 기관단총 3정과 28종의 각종 장비를 습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19. 제6685부대 50연대 9중대에서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경기도 용인시 ○○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발행한 2006. 7.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소음성 난청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30년 전 수류탄 폭격 후 발생한 좌측 이명(본인 진술)으로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시행한 결과 both C5 dip 관찰됩니다. 과거 이비인후과 진료와 청력검사 기록이 없어 사고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본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를 참조하시어 적절한 평가 부탁드립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6. 11. 24. 제○○보병사단장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보병사단장은 2006. 12. 1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1967. 7. 19. 북괴군이 ○○연대에 침투 수류탄 투척사건 당시 사망자가 상병 ○○○ 여부 : 확인 ○ 부상자 중 일병 ○○○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확인제한 ○ 당시 CP 장 중위 ○○○(ROTC 출신) 여부 : 확인(ROTC 4기로, 부중대장 보직) ○ 당시 사단장이 소장 ○○○ 여부 : 확인 ○ 북괴군이 침투한 정확한 CP 또는 GP명 : 확인제한 ○ 당시 부상자 명단 : 확인제한 ○ 당시 연대의무실에서 치료자 명단 : 확인제한 ○ 후송복귀 후 보상(포상) 휴가 15일간 부여자 명단 또는 명령지 사본 : 확인 제한 ○ 연대 의무중대입실기록 보존기간 또는 육군 중앙문서 관리단(현,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이관 여부 : 확인 제한 아. 위 ○○○의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는 보병 제○○사단 ○○연대 ○중대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 장소는 보병 제○○사단 ○○연대 ○중대(CT 768 424)라고 되어 있으며, 전사경위는 1967. 7. 28. 01:07분경 적 수명이 침입해 오는 것을 보초로부터 경고를 받고 당시 상황근무를 하다가 내무반에 비상을 경고하고 최초로 경계를 위해 밖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적 수류탄 여러 발이 폭발하여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07. 1. 22. 육군본부의 자료회신 공문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2. 1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관련으로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전투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 관련으로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대 ○중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연대 ○중대에서 근무하면서 북한군이 수류탄을 투척하는 기습공격으로 다발성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난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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