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7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충청남도 ○○시 ○○면 ○○리 180 대리인 청구인의 모(母) 오 ○ ○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3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으로 훈련을 받던 중 구타로 "우울성 장애, 측두 하악장애"가 발병하여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2002. 3. 26. 전역하였고, "우울성 장애, 측두 하악장애"를 이유로 2005.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에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맞아서 턱이 어긋났고, 이후 청라면대(隊)에서 상근으로 근무 중 후유증으로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 점, 국군○○병원에서 치과 및 정신과진료를 받아 정신장애(3급)를 받았으면 전역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옮겨서 2002. 3. 26. 전역시킨 점, 군 입대 전 신체검사시 정신 병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료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2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받던 중 정신 이상 증세 등이 발병하여 2002. 3. 26. 만기 전역하였고, 2005.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미통보, 원상병명은 "신체형 장애, 전환장애", 현상병명은 "우울성 장애, 측두 하악장애", 상이경위는 "외진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대전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0. 4. 24. 고교 졸업 후 특별한 직업 없이 노동, 가사 등을 하다가 입대한 청구인은 2000. 2.경 머리를 부딪친 후 headache를 느끼고 있고, 시야가 흐리며 귀도 잘 안 들린다. 2) 2000. 5. 4. 훈련소에서 부딪히고 나서 왼쪽 TM joint에서 "pain: 딱딱거리는 소리, 화끈거리는 것"이 있으나, 구타 및 가혹행위 여부는 denied이다. 3) 2000. 8. 18. 청구인은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부대에 출근할 때에는 두렵고, 부대 안에만 들어오면 몸에 힘이 빠지고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4) 2000. 11. 2. 집안 식구, 형제자매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치료에 대한 resistance, gain에 대한 sick role이 계속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2. 20.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훈련 중 구타를 당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외래 진료기록지상 군 병원에서 "신체형 장애, 전환장애"로 진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외래진료기록지상 구타 및 가혹행위는 부정하였다는 기록 등 특별한 발병경위 기록이 없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한다는 기존의 의학자문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신경정신과의원의 2005. 7. 21.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울성 장애"는 지나친 걱정과 잡념, 사회적응능력의 감퇴, 비관적 사고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6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우울성 장애, 측두 하악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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