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162-8 ○○빌라 나-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를 마치고 2003. 9. 15. 전역한 자로서 전역 후 "좌측 원위 대퇴골 골육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군 입대 후 5개월 만에 위 상병이 발병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상 위 상병은 군복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5. 10. 21. 재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첨부한 진단서상 의사 소견은 위 상병의 발병경위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기존의 처분을 번복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신체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아 입대한 점, 훈련소 교육 후 ○○사단에 배속되어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결과 다리 저림과 강한 통증이 생겨 국군○○병원 등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의병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5. 입대하여 2003. 9.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2003. 8. 21.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좌측 원위 대퇴골 악성 골종양(골육종)"으로, 발병일시는 "2003년 4월말경"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2003년 4월말 유격 훈련 받은 후 5월 초부터 좌, 무릎의 통증, 부종 있던 중 특별한 진단 없이 지내다가 증세 심해지는 양상 관찰되어 2003년 7월 6일 휴가 중에 민간병원(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촬영하고 골수염 또는 악성종양 진단 하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들었으며 국군○○병원 경유 전원 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3. 11.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좌측 원위 대퇴골 골육종"으로,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는 "2003년 4월말 유격훈련 후 좌측 원위 대퇴부 통증 발생하여 민간병원 경유하여 2003년 7월 10일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상기증 진단되어 외부병원(○○병원) 위탁하여 3차 항암제 치료 후 2003년 8월 2차 의무조사 실시한 환자임. 이후 2003년 10월 13일경 외부병원에서 수술적 처치(좌측 원위대퇴골 절제술 및 종양 보철구 대체술 등)를 시행하고 현재 4차 항암제 치료 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6.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좌측 원위 대퇴골 골육종"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원위 대퇴골 골육종"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02년 11월 25일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03년 4월경 대퇴부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3년 7월 10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2. 청구인은 유격훈련 중 "좌측 원위 대퇴골 골육종"이 발병되었으므로 위 상병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군 입대 후 5개월 만에 발병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 상 골육종은 10대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질병으로 세포 자체에서 자연발생적인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 우연히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에서 생활하였더라도 골육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5. 10. 18.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좌측 대퇴골 골육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외래 치료 중임. 현재 골육종의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환자에서 발병의 원인을 추정하기 힘들다고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6. 진단서상 의사 소견은 발병경위를 알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를 기존의 의결을 번복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청병인 "좌측 원위 대퇴골 골육종"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유격훈련 중 "좌측 원위 대퇴골 골육종"이 발병되었으므로 위 상병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이 군 입대 후 5개월 만에 발병된 점, 골육종은 10대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질병으로 세포 자체에서 자연발생적인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 우연히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에서 생활하였더라도 골육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상임위원이 의학적 자문을 제시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