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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5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183의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1. 8.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업중 차량에서 떨어져 "좌종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무중 부상사실을 입증하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인 1967. 11. 30. 인분수거 차량에서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육군에서 병상일지를 미보관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잘못은 아니므로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6.부터 1968. 1.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였고, 1968. 3. 9.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7년 11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종골 골절"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기표 : 65.1. 8. / 67. 2. 6. ○○보단 전속/ 67. 3. 22. ○○수자대 전속. 67. 12. 1.○○후송병원 전속/ 67. 12. 24. 퇴원/ 68. 1. 30. ○○보충대 전속. 68.. 3. 9.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6.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 및 병명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관리단의 2005. 9. 23.자 자료조회 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미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부산○○병원의 2006. 2.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 - 좌측 종골 골절, 진구성, 부정유합, - 좌측 족관절 거골하 관절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 질환으로 내원하였으며 상기질환으로 보행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업중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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