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6-171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4. 1. 교육신병대에 입대하여 최종신체검사에서도 합격하여 6개월간의 기초군사훈련과 후방교육 등 하사관훈련까지 마친 후 1982. 10. 1. 공군하사로 임관하여 국방부 한미연합사에 복무중이던 1986년 하반기부터 양쪽다리에 통증을 느껴 걷지 못하게 되었고, 국군○○병원에서 "버거씨병"으로 진단되어 증세가 심한 우측다리는 수술을 받고 왼쪽다리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1986.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버거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발병한 "버거씨병"은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동 병원의 전문의들이 공상으로 전역상신을 하여 공상으로 분류되었다. 나. 군복무중에 발병한 "버거씨병"은 강도 높은 훈련, 하사관으로서 생소한 회계업무와 밤늦게 야근을 마치고 찬바람을 맞는 등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흡연을 하게 된 것도 군생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이후에 흡연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버거씨병"이 발병되었음은 병상일지의 치료기록을 보아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버거씨병"을 아무런 이유없이 유전적으로 생긴 질병내지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왜곡된 의학적 자문을 근거로 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부사관자력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병원)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4. 1. 공군에 입대하여 1982. 10. 1. 공군하사로 임관하고 1986. 5. 31.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1. 15.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측 고동맥 - 슬와동맥 우회술의 시술 등 버거씨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발병경위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국방부 ○○연합사에 복무중이던 1985년 하반기부터 양쪽다리에 통증을 느껴 걷지 못하게 되었고, 국군○○병원에서 "버거씨병"으로 진단되어 증세가 심한 우측다리는 수술을 받고 왼쪽다리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공군참모총장의 2004. 8.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군 복무중 발병, 원상병명은 버거씨병으로, 현상병명은 미상으로, 상이경위는 1985. 10월경부터 다리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1985. 10. 7. 국군○○병원 흉부외과에 외진결과 버거씨병으로 판명받아 1985. 11. 1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6. 2. 6. 우측 오금동맥의 완전폐쇄로 대퇴동맥-종아리동맥 우회술을 시행받고 1986. 5. 31.부로 의병전역(공상 6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11. 2. 보훈심사위원회는 버거씨병은 혈전혈관염으로도 불리며, 발가락 끝부터 괴사가 시작되어서 차츰차츰 진행되는 폐쇄성 질환으로 사지 원위부 동맥과 정맥에서 염증성 폐쇄성 혈관질환이 발생하며,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일부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공무와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기왕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버거씨병"에 대하여 병상일지에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등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비상임위원인 기왕이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5. 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하지 버거스씨병(폐쇄성 동맥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86년도 국군○○병원에서 혈관이식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우하지 통증 및 파행을 호소하여왔고 본원 진찰 당시 우슬와 동맥 및 족배 동맥 폐쇄 상태를 보이고 간헐적 파행거리가 10미터 미만이고 통증이 심한상태이며 증상이 악화되고 족부 괴사가 생길 시에는 향후 하지 절단을 시행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음으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버거씨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나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1985년 10월경부터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 외에 달리 발병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전문가의 소견에 의하면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일부 유전적 요인이 있으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