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1110 ○○아파트 108-30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3. 10. 16.경 ○○교를 지나가다가 다리난간위에서 실족하여 "요추골절 L1 burst fx L2-4 compression fx."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4. 4.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계근무를 하기 위해 투입중 ○○교에서 실족하여 다리아래 자유로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는바, 청구인은 당시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자아와 소속감을 상실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교를 지나던 중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추락한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선임병 2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며, 기록상 청구인이 자의로 뛰어내렸다는 것은 간호장교가 청구인의 진술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청구인이 제정신이 아닌 응급상태에서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구인은 현재 양다리ㆍ허리에 통증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앞으로도 수술을 2-3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진단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4. 3. 23.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0. 16. 08:45경 근무투입중 ○○교를 지나던 중 다리 중간쯤에서 관광버스와 군트럭이 교차하면서 보행하기가 좁아 다리난간위에 올라섰다가 실족하여 9m 아래로 추락하였다는 사유로 2004. 4.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2003. 10. 16.자 응급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0. 16. 08:45경 근무교대하기 위하여 7m 높이 다리위에서 대기하던 중 아래로 떨어졌고 정확한 사고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뛰어내렸다고 진술하였고, 입대전(2-3년 된 것 같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진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입대후에도 허무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오늘도 사고가 아니라 본인이 뛰어내린 것이며 뛰어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2003. 10. 23.자 정신과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충동적으로 뛰어내렸다고 하고, 고참 한명이 지속적으로 괴롭혀 많이 답답하였으며, 현재로는 약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은 있으나 죽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보병여단 부대장이 2003. 10. 28.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9. 당 중대로 전입해와 K-4소대 1분대 2총 부사수로 보직을 받아 경계임무에 충실하던 중 2003. 10. 17. 08:55경 제1 민간인 출입통제초소 근무투입중 ○○교에서 실족하여 약 9m 아래로 추락, ○○의료원 및 국군○○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MRI 촬영한바 "흉부골절 족관절 외추과 골절"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3. 10. 16.경 상이를 입었고, 원상병명은 "요추골절 L1 burst fx L2-4 compression fx."이며, 현상병명은 "요추골절 L1 burst fx L2-4 compression fx., 흉추골절 T11 T12, 경골 원위부 및 관절내 골절(좌측), 족관절 외측과 및 관절내 골절(우측), 흉골의 골절,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양측"이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2003. 10. 16.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7. 청구인이 근무투입중 관광버스와 군트럭이 교차하면서 보행하기가 좁아 ○○교 다리난간위에 올라섰다가 실족하여 9m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자의로 다리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동법의 제정목적 및 기본이념에도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다리난간에서 추락하여 "요추골절 L1 burst fx L2-4 compression fx."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2003. 10. 16.자 간호기록지 및 2003. 10. 23.자 정신과 군의관의 경과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입은 위 상이는 청구인의 자의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번복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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