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생산녹지지역의 구역지정
요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 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전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 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 위 구역지정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시·군관리 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 병행)한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 하는 것으로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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