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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94-3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선임병들의 계속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와 지나친 감시에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9.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에 재학할 때에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살아왔으나, 군에 입대하여 포로수용소와 같은 구타와 감시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 이를 중대장한테 보고하여 소각병, 당구병으로 근무하였으나 계속 가해지는 가혹행위로 서서히 정신질환이 발병되었고, 결국 2002년 4월경에 국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이는 상관의 지나친 소행으로 인한 발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2. 9. 10.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1.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명명은 "정신질환"으로, 현상병명은 "정신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2000. 7. 11. 입대 후 ○○야공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2. 4. 25. 뇌부상으로 수도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4. 25.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2. 4. 25. 입원하여 2002. 7. 5. 퇴원하였으며, 진단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되어 있고, 입원경위에 의하면, "자대에서 줄곧 말이 없어서 관심사병이었으며, 최근 2달전부터 밤에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속으로 말한 것을 남들이 다 알고 있으며, 환청도 들리고 선임병에게 반말 및 TV 시청시 부적절하게 웃는 등 정신과적인 이상 증상 관찰되어 치료 위해 입실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제○○대대장의 2002. 4. 22.자 비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시 및 장소는 "미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 병사는 2000. 7. 11. 당 중대에 전입하여 대대 통신병으로 근무해오던 중 2002. 4. 12. ○○병원 진료결과 정신과적 관찰이 요구되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요하는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7.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신분열증, 조울증(정동장애), 편집증, 신경증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장애라고 보고되고 있고, 월남전 참전, 포로수용소 생활, 삼풍사고와 같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이 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정신과적 관찰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외상 등 특이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급한 2004. 9.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2002. 9. 18. 본원에 내원하여 현재 치료중인 환자임. 앞으로 장기간 규칙적으로 신경정신과적 전문치료(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정신과적 관찰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군 복무중의 구타 또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기록과 그 밖의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청구인에게 주어졌다는 기록도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제○○대대장이 청구인의 질환을 비전공상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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