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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17-22번지 ○○ B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49. 2. 1. 국도보수 오전 작업을 마치고 오후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측대퇴부골절상을 입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10.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측에서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간호사가 병상일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으며, 청구인은 "1949. 10. 5." 제○○육군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주표상 계급에 대한 기재도 없이 "1949. 6. 28. 질병으로 인한 의병제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 사실이 전체적으로 왜곡된 것으로, 제대 후 지금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2. 1. 육군에 입대하여 1949. 6. 28.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17.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49. 2. 1."로, 상이장소는 "수색교"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골절, 대퇴골, 근위부, 좌측(유합상태)"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1948. 12. 13.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1949. 2. 1. 차량전복사고로 현상병 발생 후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으로 입원진술, <확인결과> 거주표 : 1948. 12. 13. 입대, 1959. 6. 28. 병제"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강북□□병원의 2004. 10. 12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골절, 대태골 근위부, 좌측(유합상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49년 2월 1일 수상 후 군병원에서 수술 받았다고 합니다.(환자진술에 의거) 본원에서 2004. 10. 12. 시행한 방사선 검사 소견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유합된 소견을 보이며 내고정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는 수술 부위에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행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27.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7.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국도보수작업을 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상 병제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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