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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790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울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2008. 1. 24.(또는 1. 28.)부터 같은 해 2. 22.까지 ▽▽오염사고 현장에서 방제지원작업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단한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한 달 전쯤 산행후”의 “한 달 전”이라 함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상의 상이연월일을 포함하는 현장지원기간 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진료기록지 상의 “산행”이란 문구는 방제지원작업 당시 뾰족한 암반 및 돌산을 오르내렸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병원의 2008. 3. 27.자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상하여 좌측 발 통증으로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2008. 4. 17.자 상병경위서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현장지원작업으로 족저 건막염(좌측)이 발병하였다고 보여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방제작업 현장지원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8. 2. 19. 방제지원작업을 하다가 “좌측 족저건막염”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8. 9.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2. 19. ▽▽오염사고로 인한 오염군 조사작업을 수행하다가 “좌측 족저건막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서해안의 특성상 밀물이 되기 전에 작업을 마쳐야 하고, 뾰족뾰족한 바위 및 돌산을 급하게 오르내려야 하는 작업환경에서 족저건막염의 주 원인인 과도한 운동, 부하, 점프 등이 자동 수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8년 2월경 “산행으로” 좌측 발뒤꿈치 통증이 발현되어 내원하였다는 ◇◇정형외과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진료기록지 상의 “산행”이란 문구는 위 상이의 원인이었던 오염군 조사작업 수행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부처분의 이유로 드는 것은 부당하다. 다. 한편, 의학적 소견상 족저건막염이 대부분 치유가 가능한 질환이라고는 하나 이 질환으로 인하여 수년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재발이 빈번하다는 점,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재발의 위험이 높은 점,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 우측 족저건막염까지 발병한 점, 현재 맞춤형 깔창·체외충격파 치료·재활의학과 통근치료·개인 트레이닝 등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된 후 더 이상 차도가 없는 점, 2008. 11. 27. 이러한 이유로 업무수행이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활동이 보다 적은 직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의학자료 상의 소견 등만을 들어 위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외상이 가해졌다고 인정할 만한 의료기록이 없고, ◇◇정형외과의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2008년 2월경 “산행으로” 좌측 뒤꿈치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나. “좌측 족저근막염”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로 볼 만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으며, 의학자료 상의 소견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정도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1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 2,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출장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료기록지,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4. 23. 공업서기보로 임용되어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정형외과의 2007. 1. 18. 및 같은 해 1. 20.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발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출장신청서(4장)에 의하면, 출장기간은 2008. 1. 28. ~ 2008. 2. 22.(2008. 2. 6. ~ 2008. 2. 9.은 제외 : 설연휴기간)이고, 출장목적은 “▽▽오염사고 현장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정형외과의 2008. 3. 19.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3. 19. 좌측 발뒷꿈치 통증으로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 달 전쯤 산행후 통증 잔존”, “X선상 골절선 안보임”, 진단병명은 “아킬레스 힘줄염-발목 및 발(좌측)”로 기재되어 있다. 마. ○○ 의료재단 ○○병원(○○광역시 ○구 ○○5동 34-72)의 2008. 3. 27.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상이경위는 2008년 1월 ~ 2월 ▽▽ 현장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상하여 좌측 발 통증으로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위 ○○병원이 발행한 2008. 4. 4.자 진단서(2008. 3. 27. 진단)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족저건막염 좌측”으로, 향후 치료소견은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로 향후 약 4주간 보행제한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함. 지속적인 활동시 만성적인 경과를 취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8. 4. 30. 피청구인에게 2008. 2. 19. 방제지원작업을 하다가 “좌측 족저건막염”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의료재단 ○○병원(○○광역시 ○구 ○○동)이 발행한 2008. 6. 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족저 근막염, 양측”으로, 발병일은 공란으로, 치료소견은 “양측 족저부의 동통 및 압통 등의 증상으로 내원함.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상병으로 진단함. 3개월 전부터 좌측의 증상이 시작되고 그 후로 점차 우측으로도 증상이 나타남. 상병에 대한 일반 물리치료에 호전이 없어 충격파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8. 6. 16.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족저건막염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기타”로, 상이연월일은 “2008. 2. 19.”로, 상이장소는 “○○남도 ▽▽군 ○○면 ○○리”로, 상이경위는 “별첨”으로, 참고사항은 “가결”로 기재되어 있다. (2) 별첨된 ○○해양경찰서장의 2008. 4. 17.자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2008. 1. 24.부터 같은 해 2. 22.까지 ▽▽오염사고 방제지원작업에 동원되어 2008. 2. 19. ○○리 지역 남단 ○○라는 무인도에서 오염군을 확인하기 위해 암반 및 산을 여러 차례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어 2008. 3. 27. ○○병원에서 족저건막염 (좌측)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하였고 해양오염방제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음”으로,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란에는 “2007. 1. 28.부터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사 및 기술지원에 종사하면서 열악한 근무여건과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이며 충분한 휴식과 안정가료를 위해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하오니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첨부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8. 4. 28.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결정 구분은 “가결”로, 승인 병명은 “족저건막염 좌측”으로, 상병일시는 “2008. 2. 19. 15:00”로, 요양기간은 “2008. 3. 27. ~ 2008. 5. 25.(60일간)”로 기재되어 있다. 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가 2008. 7. 18. 발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20679"> ┌──┬───────┬─────────────────────────────┐ │순번│급여개시일 │요양기관명 │ │ ├───────┼───────────────────────┬─────┤ │ │ │상 병 명 │입내원일수│ ├──┼───────┼───────────────────────┴─────┤ │1 │1998. 9. 21. │??약국 │ │ ├───────┼───────────────────────┬─────┤ │ │ │호흡기계기침 │1 │ ├──┼───────┼───────────────────────┴─────┤ │ │ │(중 략) │ │ ├───────┼───────────────────────┬─────┤ │ │ │ │ │ ├──┼───────┼───────────────────────┴─────┤ │14 │2001. 11. 29. │학교법인??공업학원??대학교병원 │ │ ├───────┼───────────────────────┬─────┤ │ │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1 │ ├──┼───────┼───────────────────────┴─────┤ │ │ │(중 략) │ │ ├───────┼───────────────────────┬─────┤ │ │ │ │ │ ├──┼───────┼───────────────────────┴─────┤ │45 │2006. 3. 23. │학교법인??공업학원??대학교병원 │ │ ├───────┼───────────────────────┬─────┤ │ │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1 │ ├──┼───────┼───────────────────────┴─────┤ │ │ │(중 략) │ │ ├───────┼───────────────────────┬─────┤ │ │ │ │ │ ├──┼───────┼───────────────────────┴─────┤ │50 │2007. 1. 18. │◇◇정형외과의원 │ │ ├───────┼───────────────────────┬─────┤ │ │ │발목의 염좌 및 긴장 │1 │ ├──┼───────┼───────────────────────┴─────┤ │ │ │(중 략) │ │ ├───────┼───────────────────────┬─────┤ │ │ │ │ │ ├──┼───────┼───────────────────────┴─────┤ │52 │2007. 1. 20. │◇◇정형외과의원 │ │ ├───────┼───────────────────────┬─────┤ │ │ │발목의 염좌 및 긴장 │1 │ ├──┼───────┼───────────────────────┴─────┤ │ │ │(중 략) │ │ ├───────┼───────────────────────┬─────┤ │ │ │ │ │ ├──┼───────┼───────────────────────┴─────┤ │62 │2008. 3. 19. │◇◇정형외과의원 │ │ ├───────┼───────────────────────┬─────┤ │ │ │아킬레스 힘줄염-발목 및 발 │1 │ ├──┼───────┼───────────────────────┴─────┤ │ │ │(중 략) │ │ ├───────┼───────────────────────┬─────┤ │ │ │ │ │ ├──┼───────┼───────────────────────┴─────┤ │64 │2008. 3. 27. │??의료재단??병원 │ │ ├───────┼───────────────────────┬─────┤ │ │ │발꿈치뼈 돌기-발목 및 발 │1 │ ├──┼───────┼───────────────────────┴─────┤ │ │ │(중 략) │ │ ├───────┼───────────────────────┬─────┤ │ │ │ │ │ ├──┼───────┼───────────────────────┴─────┤ │68 │2008. 5. 27. │???형외과의원 │ │ ├───────┼───────────────────────┬─────┤ │ │ │발바닥 근막 섬유종증-발목 및 발 │1 │ ├──┼───────┼───────────────────────┴─────┤ │69 │2008. 5. 28. │???형외과의원 │ │ ├───────┼───────────────────────┬─────┤ │ │ │발바닥 근막 섬유종증-발목 및 발 │1 │ ├──┼───────┼───────────────────────┴─────┤ │70 │2008. 5. 29. │???형외과의원 │ │ ├───────┼───────────────────────┬─────┤ │ │ │발바닥 근막 섬유종증-발목 및 발 │1 │ ├──┼───────┼───────────────────────┴─────┤ │71 │2008. 5. 30. │???형외과의원 │ │ ├───────┼───────────────────────┬─────┤ │ │ │발바닥 근막 섬유종증-발목 및 발 │1 │ └──┴───────┴───────────────────────┴─────┘ </img>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9. 16. 청구인이 2008. 2. 19. ▽▽오염사고 방제지원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좌측 족저건막염”으로 진단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요양승인 가결된 것이 확인되나, ◇◇정형외과의 2008. 3. 19.자 진료기록지에 2008년 2월경 산행으로 좌측 발뒤꿈치 통증이 발현되어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 질환은 과도한 운동, 비만으로 인한 부하, 점프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외상으로 발병하며, 대부분 치유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의학자료 상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상기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한양재활의원이 발행한 2008. 10.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부위 및 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발목 및 발, 아킬레스 힘줄염-발목 및 발”로, 소견서 내용은 “청구인은 2008. 7. 7부터 상기 병명으로 치료 받아온 자로서 현재 양측 발바닥의 통증은 치료 초기보다는 호전된 상태이나 직업상 안정가료가 어려운 상태이며, 보행시 통증이 아직 남아 있어 운동 치료 및 대증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통원 치료 횟수는 첫 두 달에 비해서는 많이 줄여서 치료할 예정으로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원 의무기록지와 출장신청서 및 상병경위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 24.(또는 1. 28.)부터 같은 해 2. 22.까지 ▽▽오염사고 현장에서 방제지원작업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단한 ◇◇정형외과의 2008. 3. 19.자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한 달 전쯤 산행후”의 “한 달 전”이라 함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상의 상이연월일인 2008. 2. 19.을 포함하는 현장지원기간 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진료기록지 상의 “산행”이란 문구는 방제지원작업 당시 뾰족한 암반 및 돌산을 오르내렸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병원의 2008. 3. 27.자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상하여 좌측 발 통증으로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2008. 4. 17.자 상병경위서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현장지원작업으로 족저 건막염(좌측)이 발병하였다고 보여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양재활의원의 2008. 10. 14.자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업상 안정가료가 어려운 상태로 보행시 통증이 아직 남아 있어 운동 치료 및 대증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방제작업 현장지원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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