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012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순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 요통이 있었다는 기록만 확인될 뿐 군 입대전에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군입대 전 신체검사 결과, 외과부문에서 “정상”으로 판정받고 군에 입대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총기 거치대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요통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요추 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단순히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5년 1월경 총기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전역했다는 이유로 2008. 9.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8. 12. 1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인 1995년 1월경 총기 거치대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수술·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고등학교 시절 요통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당시 치료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군입대전까지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5. 8. 10.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 4. 11.자 신체검사 결과, 외과부문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총기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8. 9.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병상일지 표지에 따르면, 입원동기란에 ‘총기운반 도중 허리를 다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1995. 2. 21. 요통으로 외진하였는데, CT상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3. 21. 요통으로 입원하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요통이 있었고, 2개월 전 총기 거치대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같은 해 7. 14. “요추 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1. 27. 부대에서 총기운반 도중 허리를 삐끗한 후 계속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5. 3. 1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등학교시절 디스크 초기 증세가 있었으나 이를 치료하지 않고 미루어 오다가 군복무중인 1995. 1. 27. 총기운반 도중 증세가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CT촬영 결과, “수핵탈출증(L4-5)”으로 진단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8. 11.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은 “1995. 1. 1.”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수핵 탈출증,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허리”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5. 3. 21. 광○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2. 10.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수핵탈출증(L4-5, 술후상태)”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고등학교때 요통이 있었다’는 기록과 공무상병인증서상 ‘군복무 2개월만에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위 상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 요통이 있었다는 기록만 확인될 뿐 군 입대전에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군입대 전 신체검사 결과, 외과부문에서 “정상”으로 판정받고 군에 입대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총기 거치대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요통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요추 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단순히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 재결례 ◎ 03-018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기각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수술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1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2. 28. 발급한 진료확인서 및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현물 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에 허리부위의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17.경 수송부 허브작업 반복으로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별 신경 안 쓰고 작업에 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은 질병인 점, 청구인이 허리에 통증을 느낀 2001. 11. 17.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된 2002. 3. 19.에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증”은 입대 전에 이미 발병한 청구인의 질병이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적인 경로를 따라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08-0941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 복무 당시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2007년 1/4분기 수색대대 정기강하훈련 중 착지시 바람의 영향으로 착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넘어진 직후 허리에 통증이 있어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담당 군의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대대 전공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공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이 사건 상이원인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 전 허리 관련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군에 입대한 시점인 2005. 11. 7.로부터 약 1년 전인 2004. 11. 6. 이후로는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6-006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경미한 허리 통증이 체조훈련, 각개전투 등의 군사기본훈련과 배식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물동이를 나르는 과정에서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입대 전 신체검사과정에서 군의관이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여 ○○병원에서 근전도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어 “요부염좌”로 3급 현역판정을 받은 자로서, 군 복무기간동안 3회에 걸쳐 입원·치료받고, 총 20여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경찰병원 입원 당시 척추 MRI검사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점, 청구인의 입대 후 받은 군사기본훈련(유격훈련, 각개전투, 행군 등)이 보통 평균인에 속하는 다른 군인들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요부 염좌”로 허리 이상이 있던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허리 이상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입대 전부터 있던 “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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