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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구역지정요건

요지

○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하 ‘지정권자’)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구역 지정시 지정권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 이 때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란 일반 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상 시가화예정용지는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의 여부는 해당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개발가능지 분 석도상에 개발억제지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장 이 해당 지역의 정형성, 일체적·체계적 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별 총량 범위내에서 해당 지역을 개발 가능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재조정하는 것은 지정권자의 계획재량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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