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626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진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적상 고인의 조카로 등재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호적등본상 고인의 형인 “변△△”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전사자인 고인의 자녀로 인정되어 1966년 5월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원호대상자로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2003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6·25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2008. 6. 18. 청구인과 호적상 친부모로 되어 있는 변△△, 배△△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이유에서 청구인이 고인과 황○○ 사이에서 출생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전사자인 고인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2003. 1. 28.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8. 1. 22. 청구인이 호적상 고인의 조카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결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53. 7. 25. 태어났고, 고인은 1953. 12. 2. 전사하였는바, 당시는 혼란한 시기로 경황이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선 숙부의 호적에 자녀로 등재하게 되었고, 고인이 전사한 후 어머니가 개가함에 따라 청구인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숙부님 댁에서 고아처럼 어렵게 성장하였다. 나. 전사자의 유족 및 상이군경 등의 보상을 위한 ?군사원호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1961년 10월 면장 등 사회유지의 인우보증을 받아 당시 진주원호지청에 유족등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1973년 7월 만 20세로 성년이 될 때까지 전사자의 자녀로 인정받아 유자녀연금과 고등학교 학자금 등 제반 보훈수혜를 받았다. 다. 2001년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3년 1월경에 마산보훈지청에 유족등록신고를 하여 2003년 1월부터 위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2007년 10월경 진주보훈지청에서 호적상 전사자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결정 취소 대상이니 2003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지급받은 유자녀수당 2,005만원을 반납하라고 연락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진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7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5조 4.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금증서, 원호대상자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남도 마산시장이 2003. 1. 27.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25. 태어났고, 부는 “변△△”으로, 모는 “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1971. 3. 15 작성된 원호대상자 기록카드(1962. 1. 1. 기산)에 의하면, 고인은 1931. 7. 4. 태어났고,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1953. 12. 2. 전사하였으며, 1954. 4. 27. 전사자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선순위 원호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교육보호대상자카드(1968. 12. 12. 확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몰군경유자녀로 등록되어 있다. 라. 진주원호지청장이 발급한 연금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5. 12.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1년에 2차례씩 유자녀연금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3. 1. 28. 마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산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에 매월 28만원(12개월), 2004년에 매월 31만원(12개월), 2005년에 매월 34만원(12개월), 2006년에 매월 37만 5,000원(12개월), 2007년에 매월 43만 9,000원(10개월)을 지급받아 총 합계 2,005만원의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2008. 1. 22. 청구인이 호적에 고인의 조카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2003. 1. 28.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2003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령한 2,005만원의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2008. 2. 11.까지 반납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8. 1.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2008년부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수혜를 받도록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의 생모 황○○와 숙부 변△△이 2008. 3. 24. 작성한 각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25. 고인과 황○○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고인이 사망하고 황○○가 재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숙부 변△△의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2008. 6. 18. 청구인과 호적상 친부모로 되어 있는 변△△, 배△△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이유에서 청구인이 고인과 황○○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6조의2에 의하면, 위 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① 사망하거나,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③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②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자금?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적상 고인의 조카로 등재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호적등본상 고인의 형인 “변△△”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전사자인 고인의 자녀로 인정되어 1966년 5월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원호대상자로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2003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6?25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2008. 6. 18. 청구인과 호적상 친부모로 되어 있는 변△△, 배△△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이유에서 청구인이 고인과 황○○ 사이에서 출생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전사자인 고인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6. 삭제<1994.12.31> 7. 삭제<2000.12.30>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신설 1988.12.31, 1997.1.13, 2006.3.3>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등<개정 2002.1.26>)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6.3.3>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게 된 때 5. 제78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6. 제79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7.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9.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개정 2006.3.3>)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자금(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 2002.1.26, 2006.3.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1.26, 2006.3.3>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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