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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의 공개 관련

요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이 장은 영 제24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식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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