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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협의대상 범위 ?

요지

경관법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 경관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립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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