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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설물(교량, 터널)은 얼마나 자주 점검합니까?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시설물중 1,2종 시설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대상-1,2종시설물)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 정밀점검 : A등급은 3년에 1회이상, BC등급은 2년에 1회이상, DE등급은 1년에 1회이상 - 긴급점검 : 수시(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때) □정밀안전진단(대상-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 *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A등급은 6년에 1회이상 - BC등급은 5년에 1회이상 - DE등급은 4년에 1회이상 □시설물 구분 - 1종시설물 - 특수교량, 교량연장 500m이상, 최대경간장이 50m이상인 연속교량, 터널연장 1000m이상 - 2종시설물 - 교량연장 100m이상,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1종시설물이외의 터널 기타시설물에 대하여는 2종에 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필요시 실시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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