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교량, 터널)은 얼마나 자주 점검합니까?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시설물중 1,2종 시설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대상-1,2종시설물)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 정밀점검 : A등급은 3년에 1회이상, BC등급은 2년에 1회이상, DE등급은 1년에 1회이상 - 긴급점검 : 수시(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때) □정밀안전진단(대상-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 *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A등급은 6년에 1회이상 - BC등급은 5년에 1회이상 - DE등급은 4년에 1회이상 □시설물 구분 - 1종시설물 - 특수교량, 교량연장 500m이상, 최대경간장이 50m이상인 연속교량, 터널연장 1000m이상 - 2종시설물 - 교량연장 100m이상,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1종시설물이외의 터널 기타시설물에 대하여는 2종에 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필요시 실시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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