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097 재결일자 2008. 07.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정형외과의원의 진료일지 및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가 축구를 하다가 벽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슬관절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축구로 인한 손상이 가장 높은 비율인 절반을 차지하고, 축구로 인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면 단순히 삔 것으로 생각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점, 전방십자인대 파열상태가 오래가면 무릎의 물렁뼈(반월상 연골)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점,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은 부하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진단을 할 수 있고, 인대 손상이외에 반월상 연골, 관절연골의 손상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 MRI촬영이 필요하며, 치료방침의 필수적인 동반손상과 관절의 불안전성 평가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역 후 1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민간병원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손”을 진단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8.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해 12. 13. 전투축구시합 중 벽에 무릎을 부딪혀 “1.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부 2.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2006. 1. 7.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2008. 1. 1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학교 ●●대대 ●●포 조교로 근무하던 중 2004. 12. 13. ●●대대 연병장에서 중대대항 전투축구시합 중 벽에 충돌하여 좌측 무릎을 다쳐서 중대 의무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는데 △△병원 군의관이 엑스레이촬영 후 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서 3일치 약만 주고 귀대조치를 하였으나, 부대복귀 후에도 무릎통증이 계속되어 민간병원에서 진찰을 받고는 휴가기간이 끝나 MRI를 찍지 못하고 귀대하였고 제대 후 MRI를 찍어본 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지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료기록,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8. 육군에 입대하여 2006. 1.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2. 13. ●●대대 연병장에서 중대대항 전투축구시합 중 벽에 충돌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고 2006. 1. 7.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2004. 12.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진단명은 “(의증)pain, knee”로, 처방은 “슬관절촬영 Lt AP/Lateral, 슬관절촬영 Skyline Lt”로, “축구도중 부딪힘”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2007. 5. 16.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손상(술후 상태)”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진단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4세 남자환자 좌측무릎 수상 당하였다고 하며 이후 통증 및 불안정성 지속되어 본원 정형외과 외래 경유하여 2007. 5. 2. 입원하여 2007. 5. 3. 좌측 슬관절 관절내시경하 자가 인대이식을 이용한 전방십자 인대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절제술 시행하고 2007. 5. 7. 퇴원이후 현재 외래추시관찰하면서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하고 있는 환자임. 술후 6개월 이상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시행하여야 하며, 6-9개월 뒤 MRI 다시 촬영하여 운동가능여부 및 추후 치료계획 세울 예정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2007. 8. 9.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12. 13. 전투축구시합 중 좌측 무릎을 다쳐서 중대 의무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는데 △△병원 군의관이 수술에 대한 진단과 별다른 치료 없이 엑스레이만 촬영한 후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계속 무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져 내무반에서 1주일간 안정치료를 받았고 당시 청구인은 필수요원으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병원 후송조치를 요구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조교요원으로 계속 업무를 보다가 전역하게 된 것이고, 전역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2006. 7. 29.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이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받고 현재 통원치료 중에 있으며, 당시 정확히 진단 후 치료하였다면 이처럼 부상이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7. 10.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연월일은 “2005년 5월경”(“2004. 12. 13.”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으로, 원상병명은 “pain, knee”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무릎,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12. 14. △△병원 외래진료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부대동기였던 선▽▽과 상급병이었던 임▼▼이 서명한 2007. 7. 5.자 각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선▽▽과 임▼▼은 청구인이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벽에 부딛쳐 좌측 무릎을 다쳐서 의무대로 갔다가 다음날 △△병원으로 후송되어 아무이상이 없다는 검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 부상 이후로 전역할 때까지 자주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였다(특히 임▼▼은 청구인이 격한 운동을 하거나 그 밖의 경우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 3.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04. 1. 8.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5년 5월 중순경(“2004. 12. 13.”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 축구시합 중 벽에 충돌 후 좌측 무릎을 다쳐 의무대를 통해 국군△△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결과 이상이 없다며 중대로 원복하여 중대의무대에서 약을 제공받아 복용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내무반에서 일주일간 안정치료를 받았고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전역한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외래진료기록지상 축구시합 중 부딪혀 확진병명이 아닌 “(의증)좌측 무릎통증”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고 있으나, 부대동기와 상급병의 인우보증서상 국군△△병원 엑스레이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진술 및 만기전역한 기록이 확인되고, 전역 후 1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민간병원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손”을 진단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정형외과의원의 청구인에 대한 2008. 1. 10.자 일반진단서에 따르면, 임상적 추정 병명은 “좌상, 슬관절, 좌측”으로, 발병일은 “2004년 11월경”으로, 진단일은 “2005. 2. 12.”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슬관절 동통으로 2005. 2. 12. 내원한 바 상기증상은 2004년 11월경 축구 중 벽에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방사선소견상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으므로 자기공명촬영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정형외과의원의 진료일지(Ahn's Orthopedic clinic)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 2. 12. 좌측 슬관절로, 2006. 1. 10. 인대염 슬관절로, 2006. 7. 20. 염좌 슬관절로 각 진단을 받았는바, 2005. 2. 12.자 기록에는 청구인이 2004년 11월경 축구 중 좌측 외측을 벽에 부딪혔는데 일상생활에 문제없으나 태권도 후 아팠다고 하므로 통증에 대해 MRI를 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6. 1. 10.자 기록에는 청구인이 축구 후 며칠 전부터 무릎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영상진단소견서에 따르면, 촬영일자, 판독일자는 “2006. 7. 24.”로, 검사명은 “KNEE MRI, LEFT”로, LEFT KNEE MRI SCAN에는 ①슬개골을 초월한 확장이 있는 중간크기의 관절 유출이 있고, ②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있으며, ③후방십자인대의 좌굴이 있고, ④중간 반월판의 후방돌기의 파열이 있으며, ⑤중간 슬개골 retinaculum과 MCL 대퇴부 부속물의 접합부분의 r/o 파열이 있고 ⑥LCL과 나머지 슬개골은 정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타. ◆◆의원의 청구인에 대한 2006. 8. 5.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1.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슬부 2.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진단일은 “2006. 7. 29.”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병으로 2006. 7. 29.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미발견증이나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내원일로부터 8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비고는 “미확인 질환발견 및 합병증 발생시는 추가진단이 가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의원의 청구인에 대한 입퇴원확인서에 따르면, 병명은 “1.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슬부 2.좌측 내측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치료기간(입원)은 “2006. 7. 29.부터 2006. 8. 5.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2008. 3. 26.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 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2007. 5. 3. 좌측 슬관절에 대해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하고 외래 추시관찰 중인 환자분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본원 수술예정상 내원 직후 수술할 수 없는 상태여서 수술결정 후 4-5개월 지연되어 수술진행하였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거. ▲▲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통원진료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12. 27., 같은 해 12. 28., 2007. 1. 8., 같은 해 4. 21., 같은 해 5. 16., 같은 해 6. 18., 같은 해 8. 20. 및 2008. 3. 8., 같은 해 3. 26. 본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너. 부대동기였던 선▽▽이 서명·날인한 2008. 3. 16.자 인우보증서 및 상급병이었던 임▼▼이 서명·날인한 2008. 3. 18.자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선▽▽ 및 임▼▼은 청구인이 전투체육시간에 중대 대항 축구시합을 하다가 벽에 부딛쳐 좌측 무릎을 다쳐서 의무대로 갔다가 다음날 △△병원으로 후송되어 엑스레이촬영과 약처방을 받고 복귀하여 일주일간 의무대를 거쳐 내무실에서 치료를 하였는데, 그 이후 무릎통증을 자주 호소하다가 휴가를 다녀와서 일반병원에서 엑스레이촬영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 MRI촬영을 받아야 알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그 부상 이후로 전역할 때까지 자주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옆에게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더. 청구인이 작성한 2008. 6. 9.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12. 13.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2005년 5월경 태권도를 하다가 다쳐 이 사건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외래진료기록지상 축구시합 중 부딪혀 확진병명이 아닌 “(의증)좌측 무릎통증”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고 있으나, 부대동기와 상급병의 인우보증서상 국군△△병원 엑스레이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진술 및 만기전역한 기록이 확인되고, 전역 후 1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민간병원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손”을 진단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도 이 사건 상이 직후의 진단서 및 진료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위 진단서 등을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2004년 12월경 전투축구시합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지 두 달 후 진료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료일지(Ahn's Orthopedic clinic) 및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고, ① ○정형외과의원의 진료일지(Ahn's Orthopedic clinic)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 2. 12. 좌측 슬관절로, 2006. 1. 10. 인대염 슬관절로, 2006. 7. 20. 염좌 슬관절로 각 진단을 받았는바, 2005. 2. 12.자 기록에는 청구인이 2004년 11월경 축구 중 좌측 무릎 외측을 벽에 부딪혔는데 일상생활에 문제없으나 태권도 후 아팠다고 하므로 통증에 대해 MRI를 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6. 1. 10.자 기록에는 청구인이 축구 후 며칠 전부터 무릎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정형외과의원의 2008. 1. 10.자 일반진단서 및 ○정형외과의원의 진료일지(Ahn's Orthopedic clinic)에도 이 사건 상이가 2004년 11월경 축구를 하다가 벽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슬관절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축구나 농구, 배구, 스키,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운동 중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때, 상대방 선수와 충돌할 때, 점프 후 착지할 때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중 축구로 인한 손상이 가장 높은 비율인 절반을 차지하고, 축구로 인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82.4%)인 점, ④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면 무릎이 붓고, 처음 며칠은 일상생활이 힘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무릎의 붓기가 가라앉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그러나 다치기 전과는 달리 뛰다가 방향을 전환하거나, 비탈길, 계단을 내려올 때, 운동 중에 불안정한 느낌, 붓기, 물이 차는 것을 겪게 된다) 대개 이런 경우 단순히 삔 것으로 생각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점, ⑤ 진단이 늦어져 전방십자인대 파열상태가 오래가면 무릎의 물렁뼈(반월상 연골)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점, ⑥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은 무릎을 앞뒤로 밀면서 촬영하는 부하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관절이 빠지는 정도를 보고 진단을 할 수 있고, 인대 손상이외에 반월상 연골, 관절연골의 손상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 MRI촬영이 필요하며, 치료방침의 필수적인 동반손상과 관절의 불안전성 평가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역 후 1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민간병원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손”을 진단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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