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교체 가능 여부 및 특례 규정 해당 여부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제처 유사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3-0264 참고)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중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같은 표 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대기 4종사업장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교체)를 제한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함)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장을 소유한 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특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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