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935 재결일자 2008. 12.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2006. 8. 24. 수술을 집도한 의사 김○○의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대퇴골두 피로골절에 의한 것인 점, △△대학교병원 의사 김△△이 2008. 9.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소견이 병력상 피로골절로 추정되는 좌측 대퇴골두 연골하 골절인 점, 일반적 의학적 지식에 의하면, 대퇴골두 피로골절과 입대 후 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chronic Legg-Calve-Perthes disease(만성 레그칼베 페르테스 - 유소년에게 발생하는 무혈성괴사)는 4~8세의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chronic Legg-Calve-Perthes disease(만성 레그칼베 페르테스 - 유소년에게 발생하는 무혈성괴사)에 의한 소견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 16. 해병대에 입대하여 1사단 21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태권도훈련 등을 받은 후 “좌 대퇴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다쳐 치료를 받은 후 2008. 1.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 대퇴부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8. 5. 8.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재심의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6.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 1. 16. 해병대에 입대하여 태권도 훈련을 받으면서 다리를 심하게 찢긴 후 왼쪽 다리에 피멍이 들기 시작하여 2006. 8. 9. ○○대병원 정형외과 김○○교수가 진단한 결과 “무혈성괴사”가 아니라 “피로골절”이라고 하였고, △△대학교 김△△교수도 “스트레스성 피로골절”이라는 진단을 하였으며, 피로골절과 Legg- Calve-Perthes disease는 전혀 다른 것인데도 수술집도의의 소견서를 무시하고 영상판독지 소견만을 참고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16. 해병대에 입대하여 2008. 1. 14. 전역하였고,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2006. 8. 25. ○○대학교병원 의사 오○○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대퇴골두 하 피로골절”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 상병으로 2006. 8. 21. 입원하여 2006. 8. 24. 뼈이식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입원 안정 가료 중임. 향후 약 3주간 안정 가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08. 2. 2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6년 6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훈련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우하지 타박상, 좌골반 타박상, 좌대퇴 골절, 근육통 다발부위”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이상”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훈련 후 심한 통증과 이상증세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음. *확인 : <복무기록> ○입대일자 : 2006. 1. 16. ○전역일자 : 2008. 1. 14. <외래기록지> ○치료기간 및 병원명 : 2006. 6. 21.~2007. 12. 17. ○○병원 ○상이처 : 우하지 타박상, 좌골반 타박상, 좌대퇴 골절, 근육통 다발부위 ○상이구분 : 미기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4. 21.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은 후 통증이 있어 2006년 8월 ○○대학교 병원에서 대퇴골두 피로골절이라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외래진료기록지 상 입대 후 6개월경 “좌 대퇴부 무혈관 괴사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동 질환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만성 질환의 경우에 적용하는 입대 후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자문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2008. 5. 7.자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사본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1) 수술기록에 의하면, Preoperative Diagnosis 및 Postoperative Diagnosis는 “R/O AVN, R/O stress fracture, Lt femoral head”로, Name of Operation은 “Core decompression, impected bone graft, bone biopsy”로, Surgeon은 “Prof.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영상의학과 판독지에 의하면, 소견은 “Left femoral head에 bone marrow edema와 sclerosis가 관찰됨. Femoral head의 flattening 도 보이고 있으며, crescent sign이 관찰됨. Geographic ischemic zone은 보이지 않으며, AVN보다는 chronic Legg-Calve-Perthes disease에 의한 소견, Both hip joint에 effusion이 보임.”으로, 결론은 “Compatible with chronic LCP”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8. 5. 8. 피청구인에게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재심의를 받아들였다. 사. ○○대학교병원 의사 김○○이 발급한 2008. 6. 23.자 소견서에 의하면, 치료소견은 “#대퇴골두 하 피로골절, 단순방사선 사진 및 pelvis MRI상 coxa plana 및 조기 퇴행성 골관절염이 관찰됩니다. 이는 대퇴골두 하 피로골절에 의한 것이며 소아, 성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나 Legg-Calve-Perthes disease는 아닙니다. △△대학교 정형외과 김△△ 교수님 자문을 구하여 동일한 진단을 내렸으므로 참고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6. 5. 청구인은 2008년 제25차 보훈심사회의(2008. 4. 21.)에서 “좌 대퇴부 무혈관 괴사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만성 질환의 경우 입대 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 의결을 받은 자로서, 금번 민간병원 의무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는바, 해군포항병원 외래진료기록지상 입대 후 6개월경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추가로 제출된 ○○대학교병원 MRI판독지 상 AVN(무혈성 괴사)보다는 chronic Legg-Calve-Perthes disease(만성 레그칼베 페르테스 - 유소년에게 발생하는 무혈성괴사)에 의한 소견이 확인되며,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변경할만한 요건 변동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대학교병원 의사 김△△이 2008. 9.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퇴행성 관절염,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함몰 변형, 좌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발병초기 외부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사진상에서 좌측 대퇴골두 연골하 골절(병력상 피로골절로 추정됨)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는 환자로 2008. 8. 25. 촬영한 단순방사선 사진상 골절에 의한 대퇴골두 함몰 변형과 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2006. 8. 24. 수술을 집도한 의사 김○○의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대퇴골두 피로골절에 의한 것인 점, △△대학교병원 의사 김△△이 2008. 9.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소견이 병력상 피로골절로 추정되는 좌측 대퇴골두 연골하 골절인 점, 일반적 의학적 지식에 의하면, 대퇴골두 피로골절과 입대 후 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chronic Legg-Calve-Perthes disease(만성 레그칼베 페르테스 - 유소년에게 발생하는 무혈성괴사)는 4 ~ 8세의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chronic Legg-Calve-Perthes disease(만성 레그칼베 페르테스 - 유소년에게 발생하는 무혈성괴사)에 의한 소견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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